(왼쪽부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더불어민주당 전해철·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왼쪽부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더불어민주당 전해철·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미래통합당 이종배·민생당 김광수 간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경 규모를 원안인 11조7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추경 세부항목에 있어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 원 가량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간사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 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중 약 1조 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결위의 설명에 따르면 3당 간사는 정부안에 3조2천억 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천억 원 수준으로 줄여 2조4천억 원,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천억 원 등 총 3조1천억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1조 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TK 지역에 추가 편성됐고, 나머지 2조1천억 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서 증액됐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반영 된 고용창출장려금(4천847억 원)과 전력효율향상(3천억 원) 항목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됐다.

 

코로나세법 합의 발표하는 기재위 3당 간사<YONHAP NO-5497>
(왼쪽부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생당 유성엽·더불어민주당 김정우·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편, 이날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정우(군포갑)·통합당 추경호·민생당 유성엽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 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총 13만 명이 3천4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의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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