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나누고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으며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감면안은 인하 기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50∼100%인 경우 재산세 100%, 인하율 30∼50%일 때 재산세 50%, 인하율 10∼30%일 때 재산세 25%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의 건물 용도가 유흥, 향락, 도박, 사행업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감면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 부과되는 건축물 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적극적 임대료 인하가 절실하다"며 "침체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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