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이 지난 2월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살리기 결의를 다졌다.(사진제공=김명연 의원실)
김명연 의원이 지난 2월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살리기 결의를 다졌다.(사진제공=김명연 의원실)

미래통합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의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 제안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포함되면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종합소득세 등), 정부재정을 활용한 직접보조 방식의 지원책 마련, 높은 이율의 금융권 한시적인 이율 인하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19일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방안을 결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과 저금리 금융, 특례보증 지원 등을 발표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실제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금년 초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며 활동한 결과라는 평이다.

그는 "평소 끊임없이 요구해온 결과가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시책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난에 대비한 피해보상 대책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감면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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