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첫 전주민 대상 기본소득…3개월 시한 지역화폐로 지급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소득과 나이 등에 상관없이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례없는 초강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다음달부터 사용기간이 3개월로 한정된 지역화폐의 형태로 도민 1인당 10만 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며,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 및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본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이다.

다음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소요재원은 1조3천64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을 내부 차용해 재원을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재명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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