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사업은 지난해 8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가운데 같은 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예산 2억원)에 이어 올 2월부터 노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본 사업은 송 의원이 해당지역 주민의 원안 고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인 결과물로 지역 간 단절구간이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일 경우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에 해당한다.
송 의원은 "성남∼장호원 간 전용도로 6-2공구 사업은 지난해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예타 면제를 받았다"며 "장호원읍민민과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으로 2018년 완전 개통된 성남∼장호원 5공구에 이어 전 구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