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본부 초과근무수당 판결 이후 인천 등 전국 소방공무원 소송 이어져
지난해 10월 서울시도 대법 판결나와… 인천시 "소송과정 대부분 수당 수령"

10년 넘게 끈 인천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의 끝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다른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과 정규외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시는 사건 종결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은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그동안 대구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은 3교대처럼 초과근무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에게 이같이 수당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전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유사 소송으로 불같이 번졌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들이 2009년 11월 전국 최초의 소송을 시작했고, 인천시 소방공무원들은 다음 달인 2009년 12월 28일 ‘미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소방공무원들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받아왔다.

소송인원은 지급대상 2천338명 중 744명으로 미소송자들 1천594명은 화해 등의 절차를 거쳐 수당을 분할해 받기로 했다.

소송 참가자들은 임금 채권의 청구소송 기간을 감안, 2006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6년 치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했다.

이들은 2교대 근무시절인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3교대 근무였던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인천시가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소송에 참가한 소방관들에게는 지속적인 화해 요청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수당을 받기로 합의했다.

소송 참가인원 744명 중 448명이 수당을 받았고, 296명은 인천시의 수당지급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중 242명은 공탁금을 수령했다.

현재까지 수당을 받지 않은 인천시 소방공무원은 54명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인천시 소송도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됐지만 대부분 수당을 받았다"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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