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커지면서 다양한 개인 맞춤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추가정보의 결합이 없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면서다.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당초 개인의료기록이나 개인건강기록 등은 유출 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해 민감정보로 분류돼 왔다.

때문에 정보통신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 등이 담긴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개인의료기록 등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질병 군의 환자 정보를 가명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4일 공포,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빅데이터를 연계·통합한 뒤 비식별화 해 민간연구자에게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의료 제품·서비스 질 개선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신약개발, 유전체사업 등 관련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도 감소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질병관리, 임상지원, 보건복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진료 업무 효율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과원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유전정보등 민감정보에 관한 안전한 사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과 관련 윤리적 책임의식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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