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송자는 화해 등 절차 거쳐 해결… 참여자들은 공탁금 등 통해 종결될듯

10년 넘게 끈 인천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이 다른 지역과 달리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간외수당과 정규근무외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중복 지급 등이 이슈였는데, 다행히 시의 대처는 모두 적중했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2천338명 중 54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당 지급을 마쳤다.

나머지 54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수령하면 된다.

앞서 지난 2009년 12월 28일 수당 지급대상 2천338명 중 744명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미소송자들은 화해 등의 절차를 거쳐 3년 치의 수당을 받기로 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교대 외근근무로 발생한 비번활동, 휴일근무수당 등이다.

시는 2012년 12월 미소송자 1천594명을 대상으로 수당 분할지급을 결정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143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시는 2017년 12월 미소송자들의 점심시간 근무를 인정한 수당 16억 원을 추가로 줬다.

이와 함께 소송 참가자 744명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5억 원으로 소송 참가인원 744명 중 448명이 85억9천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시는 나머지 49억1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겼고, 242명이 추가로 공탁금을 받아갔다.

이 같은 시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이슈는 시간외수당, 정규근무외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중복인정 등 크게 3가지다.

시는 시간외수당과 정규근무외수당은 모두 지급을 마쳤고,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중복 지급은 하지 않았다.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중복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7일 A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울산·부산·경기·충북·강원 등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병합 사건을 다루면서 시간외수당과 정규근무외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중복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시의 대처는 대법원 판결과 맞아 떨어진 셈이다.

다른 일부 지역의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중복지급을 인정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당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직접 지급과 공탁 등을 통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마쳤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소송 10건(인천지방법원 3건, 다른 지역 7건)이 끝나면 소송비용 등을 마무리하고 최종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준비했던 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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