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의 결제 플랫폼 운영사 코나아이가 상장폐지절차에 돌입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코나아이 등에 따르면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폐지사유인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 세 가지로 결정되며, 한정은 의견거절보다 덜한 중간강도의 상장폐지사유다.

코나아이 측은 지난 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14일 이내에 열리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사유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번 기업심사위에서 상장폐지사유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1년간의 개선기간과 재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정 판정은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다소 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연간 수십 건의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단순 서류제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코나아이는 지난 19일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이번 한정의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회계위반 등 부정의 이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중국과 방글라데시 법인의 회계자료 제출 연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코나아이는 입장문에서 "재감사에서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결제 플랫폼 사업 역시 순항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반응도 코나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상장폐지절차는 지역화폐 시스템 운영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 24일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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