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제한속도 위반차 수두룩… 카메라 방지턱 있는 곳 그나마 서행
부평서 "구청과 단속장비 설치 추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 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장고개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면 표시가 지워지고 불법 주차 차량들이 즐비해 법 시행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윤상순기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 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장고개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면 표시가 지워지고 불법 주차 차량들이 즐비해 법 시행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윤상순기자

25일 인천시 부평구 부원초등학교 앞.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자, 한 차량이 속도를 급하게 올리더니 횡단보도 위를 빠르게 통과한다.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차량 뿐만이 아니다.

과속방지턱이 높지 않고 단속카메라도 없는 탓인지, 이 구역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의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인근의 부곡초 앞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하자, ‘당신의 현재속도’ 표지판에는 34라는 숫자가 빨간색 글씨로 표기된다.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으면 노란색으로 속도가 표시되지만, 빨간색으로 속도가 표기된 이 차량은 제한속도를 위반한 셈이다.

부평구 곳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분위기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들 가운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운전자 나모(34)씨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해 시야를 가리는 차량들 역시 많았다.

여전히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이 많이 부족한 셈이다.

이날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 날이었다.

이대로 다음 달 학교가 개학해 학생들이 등·하교할 경우, 자칫 안타까운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그나마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눈에 띄게 서행한 구역들은 과속 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었다.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이 추진되는 이유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장비 등 시설 설치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청과 협의해 급한 구역부터 설치할 계획"이라며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 규정도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된 법률안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김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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