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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예비후보는 ‘내 삶에 힘을 주는 세 번째 중앙공약’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를 26일 밝혔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며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신뢰높이기’ 등 국회 개혁 추진해 왔다. 김 예비후보가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하는 국회’공약은 크게 세 부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회의 출석 의무화, 의안자동상정 제도)다.

김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켰으나 아쉽게도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시키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이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된 의사일정 출석 의무화’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국회의 공전을 막고, 국정 운영에 있어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협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의 운명은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며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개정해 법안 심사 여부와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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