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건설, 하도급 비율도 지키지 않아 논란

평택 진위 제3산업단지 조감도. 사진=평택시청
평택 진위 제3산업단지 조감도. 사진=평택시청

평택시 진위3일반산업단지(주)(시행사)의 원도급사인 대우건설(주)이 신동아종합건설(주)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대우건설로 부터 하도급을 받은 신동아종합건설(주)는 토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재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비율도 지키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위반해 논란이다.

5일 진위3산단(주)와 평택도시공사 및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진위3산단은 진위3산단(주)가 진위면 마산리 일원 82만7천586㎡(25만평) 규모로 2015년 착공했다. 이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개 업체를 비롯해 총 190개 업체를 유치해 올 2월 가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건산법 제29조 2항(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따라 종합건설사인 신동아건설에 하도급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전기공사와 조경공사를 제외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대우건설은 1군 업체이며 신동아는 3군 업체이기 때문에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더 큰 문제는 대우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신동아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법정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2018년 4월에 신동아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G사는 하도급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산법 시행령 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은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분의 82에 미달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종합건설사가 종합건설에게 하도급을 줄 때 승인하도급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도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울때나 혹은 현저하게 품질저하의 개연성이 높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사례는 건설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대기업이 법을 어기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이 이렇자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도 3년 6개월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행정’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K소장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신동아에 하도급을 줬으며, 각 공종별로 대우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독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전관리 등 극히 일부 공종에만 대우가 관여했다고 현장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이 확인해줬다.

신동아 J 현장소장은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진위3산단(주) 여주환 대표는 "대우건설의 요청에 따라 신동아에 하도급을 줬다. 당시 대우건설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며 "우리가 대신증권에서 1천815억원의 PF를 대출받을 때 대우가 책임있는 준공을 해준다는 조건 즉 보증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20%지분 참여를 한 것은 맞으나 SPC(진위3산단)가 있기 때문에 상법상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수도 없는 구조라서 관여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고 해명했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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