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인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등 운영을 놓고 입주자와 시행사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수억 원을 들여 분양받은 아파트인 만큼 주민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 측은 관련법상 시행사가 관리하는 게 원칙이며, 주민과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6일 용인시와 ㈜스타덤홀딩스에 따르면 시행사인 스타덤홀딩스는 올해 1월 용인 풍덕천동에 537세대 수지광교산아이파크를 준공했다. 이 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로, 외형은 일반 아파트단지와 같지만 만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전용시설이다.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 운영과 입주민 관리 모두 시설장인 시행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억 원을 들여 입주한 아파트임에도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일반 아파트보다 관리비를 2~3배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가 직원 다수를 고용하며 보다 많은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체육시설 설치 등 시행사가 입주 전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규정을 만들어 아파트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 송모(65)씨는 "시행사가 아파트 운영을 맡다 보니 다른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많게는 3배 가까이 나오고, 입주 전 약속했던 시설도 마련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아파트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는 주민과 합의점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주민 대표격을 포함해 시, 시공사 등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어느 아파트 단지나 입주 초기에는 관리비가 많이 나오며,주민과 시행사의 갈등은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일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법을 개정해 노인복지주택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만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지만, 노년인 점을 고려해 온 가족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파트형 노인복지주택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0월 입주를 시작한 용인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에서도 아파트 운영 주체를 놓고 시행사와 주민간 갈등(중부일보 1월 17일자 18면 보도)이 벌어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과 시행사의 갈등은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많은 주민이 주장하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가 아닌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관리를 맡아야 하며, 가족이더라도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사람은 거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욱·김형욱기자

사진=네이버지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네이버지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