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성교육이 아닌 가해를 막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들이 1년에 실시하는 성교육은 총 20시간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은 ‘2018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따르고 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지침으로, 당시 고정적인 성역할과 성폭력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해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고등학교 성교육 워크북(교육부 배포) 역시 ‘성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내용보다는 성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성교육을 별도로 구분해 진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교과에 포함해 교육하기도 한다"며 "교사 지도서와 학생 활동 워크북 등은 학교별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도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범인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시절부터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범죄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만큼 가해 예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성교육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방향이 바뀌고 있다.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수년 전부터 피해 예방이 아닌 가해 예방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김순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그동안 개인화 시키며 넘어갔던 것이 지금의 n번방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며 "발달 단계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성 세대들의 불합리한 성인식을 답습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성교육이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 교육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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