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5m 이내금지… 3개월간 2만건 접수 되레 증가
일부 지역은 적색표시물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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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1시20분께 불법주정차량 2대가 수원 장안구 서부로2126번길 일대의 소방전 앞을 가로막고 있다. 사진=명종원기자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정차하는 사례들이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전 10시20분께 수원 권선구 권선로 754(현충탑사거리) 일대의 옥외소화전이 설치된 구간 2곳에는 모두 화물차량이 1대씩 가로막고 있어 화재시 소방시설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역 인근의 상가건물 앞 소화전도 불법주정차량 2대에 가로막혀 신속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곳 일대에 사는 주민 양모(47·여)씨는 "차 댈 데가 없는 이 동네에서 소화전이 있다고 차를 안 대는 것은 보지 못 했다"며 "이곳(소화전이 있는)도 차들이 거의 매일 세워져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다른 장소보다 2배가량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5m이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최대 9만 원(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자 지자체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지에 있는 소방시설 5m 이내 구간에 불법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표시물(레드코트)’을 설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국 기준 올해 1~3월 3개월 동안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신고접수건은 8천947건(경기 26.8%), 8천229건(25.6%), 8천929건(25.0%)으로 모두 2만6천105건이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8~10월 3개월간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신고접수건이 2만2천303건인 것과 비교해 4천 건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관리당국은 신고건 증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불법주정차가 다시 증가하기보다 민원신고를 하라고 홍보해 신고건이 늘어난 것"이라며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홍보를 할 때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홍보도 같이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적색 표시물은 관리가 안돼 도색이 지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팔달구의 한 상가건물(효원로249번길 47) 앞에는 소방시설과 5m구간을 알리는 적색 표시물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훼손돼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팔달구 관계자는 "작년에 법개정 이후 처음 적색 표시물을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50여 곳에 설치를 마쳤다"며 "올해는 설치를 마친 곳이 잘 관리가 되고 있나 유지보수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명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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