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가 의견 취합 중… 현행은 바이러스 감염 우려 운항 금지
국가적 재난상황 사용 가능성 제시… 보호구 착용땐 시야제한 부정적 기류

경기도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헬기 이용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응급의료헬기에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의견을 구하고 있어 이 논의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 시 정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헬기에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의견을 듣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지난 2월 닥터헬기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운항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닥터헬기는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쓰이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경북 문경 지역의 환자 이송을 위해 운항했다. 닥터헬기는 아주대병원 내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를 병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사용하는 헬기다.

이번 합의는 감염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헬기가 감염병 환자들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외에도 다양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응급의료헬기로 감염병 환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현행 지침상으로는 감염병 환자를 정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헬기로 이송할 수 없다.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는 ‘감염 (의심) 또는 유해물질 오염(의심) 환자’는 헬기이송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의 응급의료헬기 구조상 내부에 칸막이가 없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고 헬기 조종사가 보호복을 착용하고 운항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감염병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헬기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관계자는 "기체 내부에 격실이 없어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보호구를 착용하게 되면 시야 확보에 제한이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헬기 이송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감염병 환자의 헬기 이송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내부 논의 중인 상황이라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군데에서 (의견에 대한) 답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구급차는 (문제가 생기면) 가다가 멈추면 되지만 헬기는 안되기 때문에 헬기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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