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용인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용인시 처인구청이 직원 B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7일 하루 임시폐쇄됐다.

B씨의 직장 동료 배우자가 근무중인 용인동부결찰서 A수사팀도 이날 전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B씨는 이날 민간검사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9일부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감기약을 복용해 상태가 일시 호전되다 지난 4일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하루 처인구청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하고, 방역소독 했다.

또 처인구청과 시 상수도사업소, 직장어린이집,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직원 등 400여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증상이 있는 직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B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가족 3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 내부와 주위를 긴급 방역소독 했다.

B씨와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용인동부서 역시 밀접접촉자는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 팀 전체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청사를 전체 소독하고, 이날 검사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가 확진판정을 받을 시 즉시 대응팀을 꾸릴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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