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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관으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명종원기자

10년 가까이 학교 경영권을 놓고 잡음이 일던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학교)’가 또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다. 학교 운영권자 선정 문제를 놓고 일부 학부모들과 수원시간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다.

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가 주관한 외국인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회 등 10개 단체가 수원시에 요구한 사항은 외국인학교 설립자 임의 변경 중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교 무상임대토지 소유권 이전 반대, 토마스 제이 펜랜드(Thomas J. Penland) 전 외국인학교 총감 재조사 등이다.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이 외국인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모두 편성된 곳으로 경기도와 정부(당시 지식경제부)가 150억 원의 건축비를, 수원시가 100억 원 상당의 부지(3만3천㎡)를 무상제공해 지난 2006년 9월 설립됐다.

시에 따르면 초기 학교 운영권은 관련 법(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국인 펜랜드씨가 초기 총감 부임하면서 가졌지만, 지난 2월14일부터 외국 비영리 법인 ‘효산국제교육재단’이 갖고 있다.

이들 학부모와 학교, 수원시 등 사이의 갈등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펜랜드 총감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원외국인학교를 담보로 대출받은 80억여 원과 교비 50억여 원 등 136억 원가량을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대전외국인학교 건물 신축비 등에 사용하면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아 수년간의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온 것이다.

학부모회 활동가 A씨는 "도민 세금으로 설립한 외국인학교를 펜랜드 전 총감이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학교의 공공성 회복, 사회환원, 교육질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최근 학교 운영권을 소유한 재단이 학교를 소유하기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업)’라며 학교 운영권을 페이퍼컴퍼니에 맞길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수원외국인학교 4회 졸업생 학부모 B씨는 "최근 학교 운영권을 가져간 재단은 올해 1월20일에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라며 "수원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학교 측에 무상 제공했었는데 페이퍼컴퍼니가 수원시민들의 토지를 가져가려 하고 있고 수원시도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학교 운영권을 가져간 효산국제교육재단은 올해가 아닌 지난해 11월 설립된 재단"이라며 "500명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찾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측에 무상임대 한 토지 소유권이 재단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그는 "학교 설립 초기 협약 때부터 지금까지 토지의 원 소유주는 수원시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다"고 일축했다.

명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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