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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고객에 대해 전기요금('20. 4월~6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 ▶산업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들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3개월 (4월~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3개월씩 요금납부를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며,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이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지사(FAX 등)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된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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