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 심사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중부일보 3월 30·31일자, 4월 1·9일자 21면 보도)과 관련해 가해자 A(15)군과 B(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군과 B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피해 학생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들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으며,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다고 호소했다.
가해자 A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B군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조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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