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자 때 선거법 어겨,도·시의원들도 선거중립 의무 지켜야

의왕시민의 소리(공동대표 김철수·노선희)는 의왕시청앞 광장에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의왕시민의소리
의왕시민의 소리(공동대표 김철수·노선희)는 의왕시청앞 광장에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의왕시민의소리

의왕시민사회단체인 의왕시민의소리는 성명서를 통해 이소영(더민주·의왕과천) 후보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시민 사회단체인 의왕시민의 소리(공동대표 김철수·노선희)는 의왕시청앞 광장에서 공정선거를 흐리는 이소영 후보는 각성하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시·도의원등과 함께 시청 및 각 기관을 돌아다니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왕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이 후보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면서 "법률가 출신인 이 후보가 선거법을 무시했거나 선거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면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권당의 후보자가 법을 존중하지 않고 의왕·과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총선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도의원과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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