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엠페이스, 고수익 미끼 40명 30억 피해… 수원지검에 고소
가상화폐 환전도 막혀 원금회수 불가… 10년 전부터 논란 전국서 재판중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가상화폐’라는 말을 듣고 말레이시아 기업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에 투자한 이들이 설명과 달리 다단계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성모(58)씨 등 40여 명이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사기로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성씨 등은 2017년부터 말레이시아 기업 MBI의 자회사인 ‘엠페이스(Mface)’에 투자했다. 엠페이스는 페이스북을 벤치마킹한 SNS 업체이다.
고소인들은 A씨 등 운영진이 수원, 용인 등지에서 강의를 열고, 엠페이스의 주식이자 가상화폐인 GRC(Good Redemption Coin)에 투자하면 1년에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강의 당시 녹취록, 사진 등을 내세운다.
투자는 크게 650만 원, 1천950만 원, 4천550만 원 등 3가지 형태로 나뉘며, 투자금의 약 70%는 GRC로 환전되고 나머지 30%는 사업비 명목으로 빠져나갔다.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일종의 보너스도 있었다. 신규 회원이 650만 원을 투자하면 소개자에게 현금 35만 원과 15만 원어치 GRC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성씨는 이 같은 방식이 다단계 사업과 매우 유사함에도 운영진이 정식으로 다단계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A씨 등이 GRC를 일부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포인트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환전도 가능하다고 소개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GRC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반발한다. 더욱이 GRC를 환전하려 해도 55%만 현금으로 돌려받고 30% 가량은 다시 GRC를 구매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사업 초기부터 운영진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무조건 오르는 가상화폐’라고 소개했지만, 가치 상승은커녕 현재 환전이 막혀 원금 회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한다.
성씨는 "MBI의 사기 의혹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불거진 것으로, 국내 피해자만 5만명 피해액은 2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번 만큼은 불법 다단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인으로부터 운영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나도 2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며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직접 권한 적도 없고, 기소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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