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결과 가해자 혐의 확인… 경찰 "필요시 보강수사 진행 계획도"

9일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상순기자
9일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상순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중부일보 3월 30·31일자, 4월 1·9일자 21면 보도)과 관련해 가해자 A(15)군과 B(15)군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김병국 영장담당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날 A군 등 2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은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밝혔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학생들의 성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했고, 최근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군의 검사 결과를 일찌감치 확보했지만, B군은 성폭행 외에도 학교 폭력 등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어 지난달에야 검사를 시작했고 최근 검사 결과를 받았다.

B군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보호 시설에 머물러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DNA 검사도 늦어졌다.

DNA 검사 결과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군과 B군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피해 학생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들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으며,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다고 호소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강제전학 조치 됐으며 각각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수서 관계자는 "DNA 검사 결과 가해학생들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필요하면 보강 수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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