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는 21일 문학경기장 2층 대강당에서 이규생 신임 회장을 비롯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2019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체육회 규약 개정(안), 신임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 처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이 4회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본회 규약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정·의결했다.

주요내용은 ▶본회 임원(부회장)구성 관련 체육계 인사 각 1명 포함토록 개정 ▶본회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대의원총회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회장 직무대행 관련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케 하는 관련 조항 개정 ▶회장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나, 인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본회 임원 선임 불가 ▶스포츠공정위원장 선임 관련 총회에서 선임토록 관련 조항 개정 ▶인천광역시 군·구체육회가 본회 규약 및 제규정에 명시된 의무사항 위반 시 군·구체육회 권리 제한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사무처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이사회 동의를 거처 회장이 임명 등이 의결됐다.

그리고 신임 임원 선임의 건은 회장이 위임 받아 규약에서 정한 분야별 인원 비율대로 구성 후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들이 회의장소 입장 전에 발열체크, 손소독, 자가문진표 작성 등을 실시했으며, 거리를 두고 개별 책상을 사용하도록 배정해 진행됐다.


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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