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 사진=중부일보DB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 사진=중부일보DB

검찰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중부일보 3월 30·31일자, 4월 1·9·13·20·22·23일자 21면 보도, 4월 10일자 19면 보도)과 관련해 가해자인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

인천지검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날 종료될 예정인 A군 등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피해 학생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들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으며,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다고 호소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38만4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강제전학 조치 됐으며 각각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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