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유통·분양하는 과정에서 동물권 보장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지속되자, ‘반려동물 이력제’를 시행해 동물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동물운동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펫샵 등 반려동물 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법상 펫샵 등 동물판매업체는 ▶2개월령 이상의 동물 판매 ▶판매 동물의 매매계약서 제공 ▶반려동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기재 등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가 수원지역 펫샵을 비롯 수도권 3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인력 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위반했다.

펫샵 내 사육시설이나 위생 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동물 습성에 따른 채광 및 환기 ▶동물 몸 길이에 걸맞은 사육설비 크기 등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가 조사한 수원의 한 펫샵은 규격에 맞는 사육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배설물이나 악취도 관리되지 않았다.

강아지 등 반려동물이 농장에서 태어나 펫샵으로 넘어오는 단계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농장과 펫샵 사이에는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경매장이 대부분 존재한다. 농장은 안정적인 판매처를, 펫샵은 다양한 종(種)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등 동물복지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반려동물 이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동물 이력제는 반려동물이 태어나고 유통되는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해 동물권과 위생문제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로 사람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동물이 태어난 농장, 유통된 펫샵 등을 기록해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일부 펫샵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반려동물 이력제를 주장해 왔다"며 "동물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동물 경매장에서 발생하는 동물권 침해 등을 막고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도 올해 초 반려동물 이력제 논의가 포함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2년 내로 반려동물 이력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동물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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