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돌 때문에 토지 매각도 힘들고 수정법 이후 지역인구 지속 감소… 고령인구 비율 2018년 31% 달해
2. 이중삼중 규제에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 심각
강화군은 전체면적 411㎢보다 더 넓은 673㎢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수도권 규제,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산지·농지 규제 등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이중삼중’ 규제에 묶여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보다 지역발전이 더디다.
강화군은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도심지역 200m)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려후기 축조된 토축 성곽인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의 경우 전체 21㎞ 구간이 대부분 해안순환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화재 잔존여부와 지형 등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게 강화군의 입장이다.
또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화군 전체 면적보다 더 넓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강화의 한 주민이 자신의 땅에 있는 문화재 고인돌로 인해 토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전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전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매장문화재인 고인돌 이전을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다.
시급하게 발굴해야 하는 긴급 발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은 조사를 꺼리고 있고, 조사에만 수천만 원이 필요해 토지주가 직접 조사를 의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강화군에는 약 150기의 고인돌이 위치해 있으며, 이 중 70여기는 개인 소유 땅에 있다.
이와 함께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군이 인구·산업의 과밀현상 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권역에 포함돼 있는 점도 개선이 시급하다.
실제 강화군 인구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0년 9만명이 넘었던 강화의 인구는 현재 6만9천명으로 줄었고, 인구 감소는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고령화가 심각하다.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2003년 18.4%에서 2018년 31%로 증가했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 지원, 개발부담금, 세제감면 등에서 정부지원 혜택을 못 받아 비수도권 지방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정자립도는 19.2%(2019년 기준. 세입과목 개편전)로 인천에서 옹진군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불합리한 보전산지 해제와 제한적인 도시관리계획 권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강화의 보전산지는 101㎢에 달하는 등 전체 임야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분만 개발이 가능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도시지역 외 부지면적 3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15만㎡ 미만에 대해서만 군·구에 위임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 전체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문화재 구역으로 과도하게 묶여있는 중첩된 문화재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며 "수도권 역차별을 부추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범수·조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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