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英 등 경우 문화재와 동일 지원, 보존제도 단순명료해 보편성 가져
강화군은 문화재 중심 획일적 설정… 보존지역 범위설정 유연한 접근 필요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 (도심지역 200m)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문화재마다 주변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의 실태 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존지역이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으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한 탓에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강화군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유형별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강화군 전체면적 411㎢보다 더 넓은 673㎢가 문화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더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접경지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보존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문화재 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는 국가가 매입하는 등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일본·프랑스·영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문화재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문화재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다른 나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제도는 정부정책 및 지역의 도시계획과 연계돼 운영되며, 보존 제도가 단순 명료해 전 지역에 적용되는 제도의 보편성을 가진다.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정책 마련 등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강화군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문화재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설정돼 있고, 각종 행위 규제는 복잡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
이와 함께 보존지역 규제와 관련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정책 결정 과정에 강화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르며,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기준에 의해 행위제한을 한다. 기초단체의 의사결정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일본·프랑스·영국 등이 지역에서 주도해 보존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설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이 범위를 고정해서 운영하기보다는 문화재의 특성과 형태, 사회적 변화, 지역의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 허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추진하고, 문화재보호법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과 연계해야 한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중·강화·옹진 국회의원 당선인은 "강화는 오랫동안 문화재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져 왔다"며 "21대 국회에서 강화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조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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