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송탄IC 출구와 도일동 청원로 합류 지점에 트레일러, 덤프트럭 등 화물차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개선을 약속했다.

송탄IC는 물류단지, 농협 물류창고 등이 인접해 화물차의 통행이 잦다.

17일 도일동 주민과 운전자 등에 따르면 다수의 트레일러와 덤프트럭은 밤낮으로 송탄IC 출구와 청원로 합류점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았다.

이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들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트레일러를 피해 급히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정거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된다.

송탄IC를 자주 이용하는 김모(64)씨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주행하다 불법 주·정차된 트레일러와 덤프트럭 때문에 놀라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선서 오는 차량과 사고 날 뻔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밤낮 가리지 않고 이곳에 불법 주·정차하는 트레일러가 많은데 시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차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차할 수 없다.

화물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

평택 송탄IC 출구와 도일동 청원로 합류지점에 트레일러와 덤프트럭들이 몇 달간 불법 주·정차를 일삼은 가운데 시 당국은 심각성을 인지, 빠른 개선을 약속했다. 김경수기자
평택 송탄IC 출구와 도일동 청원로 합류지점에 트레일러와 덤프트럭들이 몇 달간 불법 주·정차를 일삼은 가운데 시 당국은 심각성을 인지, 빠른 개선을 약속했다. 김경수기자

이와 관련, 평택시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수긍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면식 시 도로행정과 지도팀장은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들이 어디서 왔는지 파악 중"이라며 "담당인 송탄출장소 단속반을 강화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이형래 송탄출장소 교통지도팀 차석계장은 "이곳 물류단지 외에도 삼성공장 등 공사현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반은 현재 2팀밖에 없어 애로가 많다"며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한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표명구·김경수기자 /2ks@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