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민 1인당 지역화폐 지급… 가구당 지급 '농민수당'과 달라
하반기 지급목표 시스템 구축 등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용역 공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될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고했다.

사업비는 4억2천만여 원 규모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사회적 보상을 위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1인 당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산·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핵심이다.

이는 앞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과는 개념이 다르다. 농민수당은 농민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이 지급 대상이다.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일부가 아닌 청년·여성 등 모든 농민의 권리주체성을 고려한 것이다.

도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월 24일에는 지급 근거가 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도와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평가,대상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등을 총괄할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병행한다.

이와함께 이번 용역에는 ‘농촌기본소득’ 개념의 사회실험을 추진한다는 도의 계획도 담겼다. 이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촌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마을을 대상으로 도가 기본소득을 제공, 해당 지역의 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나서는 사업이다.

농민·농촌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인당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이 2018년 집계한 도내 농가인구 29만6천 명을 기준으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단순 계산할 경우 최소 1천77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용역제안서를 통해 "농민·농촌기본소득 사업운영의 업무 효율성 제고,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향후 농민·농촌 정책 수립 활용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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