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수탁법인 선정과정 투명성·공정성 제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제목이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5천911개소 중 83.7%인 4천950개소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미흡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근거법령은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자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수탁법인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 조례에 구체적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재계약하는 기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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