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막내려… 수정법 24개 중 6개법안만 통과
평화통일경제특구법안도 폐기… 비수도권 의원들 반대로 좌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20대 국회에 제출된 경기도내 각종 규제 관련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자동 폐기됐다.

20일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들은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물거품이 되었다.

도내 일각에서는 제정된 지 40여년이 지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수정법을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재 규제위주의 수도권정책을 ‘분권형 대도시권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수정법은 24개로 이 가운데 6개 법안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도 규제완화와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을 뿐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소병훈(광주갑)의원이 발의한 수정법안은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이다.

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 안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골자다.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의 수정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 신설 등이 주 내용이고, 송석준(이천)의원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수정법 제9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를, 송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학용·김영우 의원 안은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도 20대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통합당 김성원·홍철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 및 조성·개발이 골자로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딧쳐 무산됐다.

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의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 의정 활동 목표 1순위로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도와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해외기업의 투자지연 및 국내자본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성장이 억제되어야만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내 한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라면서 "특히 4차 산업으로 기존의 산업군과 가치창출의 페러다임이 현격히 변화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우리만의 기치를 내걸고 있기에는 주변상황이 너무도 치열하다"고 주장했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경기도 동부와 북부지역은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되었지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십년 간 추진되었던 고착화된 하향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방과 상생발전을 모색하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