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도 산단지정계획 통과… 10만㎡ 본격 인허가 절차 돌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사진=경기도청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사진=경기도청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기업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고양일산TV)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21일)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올해 도내 산단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도내 공업물량 10만㎡를 고양일산TV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고양일산TV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된다. 도는 이를 통해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를 포함한 4개 공동시행기관은 2020년 내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2021년 착공, 2023년 단지조성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일산TV는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