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자료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22일 신천지 시설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자료

지난 2월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22일 신천지 시설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 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이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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