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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이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시군 확산계획’업무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중 시·군이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도입하도록 목표를 수립, 단기적으로 해당 시·군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입찰과정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 기준 미달 때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사 수주만 노리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 입찰을 따내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도의 선제조치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10월 부터 이달 13일까지 도가 발주한 157개 공사의 272개 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조치로 도 발주 공사에 페이퍼컴퍼니 응찰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목공사업은 특히 22%가 줄었다.

이번 사전단속 확산 적용 대상은 각 해당 시·군 전문공사업 대상 추정가격 5천만 원~1억 원 규모 공사다.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응찰한 업체들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사무실미달(미운영, 불법건축물 입주, 입지요건 위반, 타 건설사 기생 등) ▶기술자 미달(자격증대여, 단시간 근로 등) ▶직전년도 결산기준 자본금 미달(일시적 자본조달, 임차보증금 부풀리기·잔액증명위조 등 가공자산표시) 등 업체다.

도는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령 개정 또는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선행한다. 내년에는 각 31개 각 시·군 당 3명의 전담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달 중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인력수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10월 중 내년 시·군 기준인건비(전담팀) 수요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관외 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을 주고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라며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이어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 도 없다"며 "경기도는 공정하다.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며 전국 확대의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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