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 자정까지 사실상 영업 정지 조치… 2주 동안 내린 집합금지 명령 2주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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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 정지 조치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N차 감염’사례가 도내에도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추가 연장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기존 유흥주점 5천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더해 단란주점 1천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모두 8천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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