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그루밍 성폭력' 의혹 피해자 기자회견. 연합
2018년 '그루밍 성폭력' 의혹 피해자 기자회견. 연합

미성년자 등 교회 여신도 4명을 장기간 길들여(그루밍) 유사 성행위 등을 한 3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인천의 한 교회 목사 A(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당시 10대였던 여신도 등 4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4명은 2018년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당시 경찰에서 "10대 때 A씨가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상대방의 마음을 길들이고 세뇌한 뒤 성폭력 가한다는 신조어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한 바 있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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