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12개소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단 영업 신고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범위는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조리장 바닥· 벽·천장·출입문 등 개·보수,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업소 내 기타 노후 위생시설 개·보수비용 등이며 지원 금액은 시에서 비용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해당 사업의 안내문을 확인하고,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031-760-8437)에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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