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써도 제재는 못해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노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졌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의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처해지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법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전날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이에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지하철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처는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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