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이 서투른 엄마, 아빠 대신 원장님께서 다친 우리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다니셨어요. 제 대신 엄마처럼 입원한 아이를 돌봐 주셨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원장님이 먼저 병원에 다 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니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3월 10일 인천 서구 검단동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14개월 된 남자 원아가 소파에 앉다 넘어져 왼쪽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이 원아의 부모는 모두 베트남인으로 한국말이 서툴다. 이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부터 퇴원 수속까지 부모를 대신했다.

A원장은 "아이가 다친 게 너무 마음 아팠다"며 "부모가 외국인인데다 맞벌이라 다친 아이에 더 신경 썼다"고 말했다.

한 달여 입원을 끝내고 수술비와 입원비 1천900만 원도 A원장이 사비로 전액을 지불했다.

사고 당시 A원장은 가입해 놓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전화를 했고, ‘비용이 다 나오니 치료를 하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퇴원 후 A원장은 의사 소견서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고 두 달이 지나도록 공제회는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이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100%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소견을 낸 반면, 공제회 자문기관은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가 0~20%’라는 의견을 냈다.

담당 의사는 ‘공제회 자문기관의 소견에 의구심이 있다. 논의를 해보자’고 했지만 공제회 측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제회는 "아이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사고가 일반적이지 않은 탓에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의사의 상해진단서를 100% 신뢰할 수 없다"며 "통상적으로 상해를 입은 아이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공제회 측은 사고 당시 어린이집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또 공제회 자문기관의 의사 소견서도 공개를 거부했다.

또 다음 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고와 관련해 논의를 한 뒤 치료비 지급 유무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원아 부모 등 당사자들에겐 일정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신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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