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42만5천11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 일사편리(kras.go.kr:444)에서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후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신도시 개발과 도로망정비 사업 등의 효과로 전년대비 5.20% 상승했다.

장건수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토지정보과(031-5189-2681) 문의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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