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송경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송치된 A씨(3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자가격리 조치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사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필리핀방문 후 입국해 코로나 19 감염의심자로 이천시에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신안군 등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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