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으로부터 논란이 시작된 나눔의 집이 국가인권위 조사까지 받게 됐다.

27일 나눔의 집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나눔의 집을 방문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내부고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지난 3월 직원들이 인권위에 신고해 진정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며 "운영진은 직원들이 할머니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대체식을 준비해 드리거나, 외식하실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옷을 한 벌 사 드리려고 할 때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직원들을 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할머니 한 분이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지만, 운영진은 직원들의 말을 무시했다"고 인권침해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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