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병원.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쳐
인하대 병원.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쳐

인하대병원이 입원을 거부한 연평도 응급환자(중부일보 5월 27일자 18면 보도)에게 뒤늦게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하대병원은 장폐색 의심 증상으로 지난 26일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같은 날 검사를 마친 뒤 퇴원한 A(79·여)씨에게 28일 입원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비함정을 이용해 26일 오전 7시 10분쯤 A씨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송했다. 증상이 나타난지 7시간만이다.

A씨는 응급실에서 응급치료와 전산화단층검사(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를 마치고 같은 날 오후 퇴원했다. 가족들은 육지에 A씨를 돌볼 사람이 없어 입원을 요구했으나, 인하대병원은 관련 지침과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내세워 입원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육지에 사는 아들 집에 머물렀고, 아들은 이번 주 내내 회사에 휴가를 내야 했다.

아들 집에 머물던 A씨는 28일 진료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이날은 병원으로부터 입원 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A씨 가족들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정을 잘 알지 못했다. 이번엔 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씨 아들은 "입원 권유는 고맙지만 막내(아들)가 이미 휴가를 냈다"며 "섬 환자들은 육지 병원을 다니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점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다.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번 일을 참고해 앞으로 섬 환자들의 입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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