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9일 관내 25,03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향후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청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청

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9,641,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차산4보루 인접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산52-1번지로 3,550원/㎡ 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구리시청(토지정보과)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550-2153)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339, 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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