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지구 배치도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지구 배치도. 분홍색이 환지예정 지정 취소 토지. 사진=조합대책위원회

평택시 최대 도시개발조합인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조합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부지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대책위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소송이 이튼날 대법원에서 '환지예정지지정취소'부분은 승소해 전체 면적(22만588평)의 25.1%(대책위 소유 96필지-5만5천380평)를 재환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96필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재환지 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관내서 도시개발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사회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31일 대법원과 평택지원 및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책위는 조합과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조합 시행대행사이자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자인 신평택에코밸리(주)는 조합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고, 2차례의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사자들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여부 등 관련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지난 5월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고, 채권자들이 그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3일 대책위측에서 수원지법에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11일 패소했으나, 지난 1월8일 수원고법에서 "도시개발법 제31조를 확대, 임의 적용해 무한정 '감환지'한 것은 무효이고 집단환지를 강제하거나 또는 집단환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감환지한것도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책위 소유 96필지에 대해 환지예정지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결국 지난 5월28일 대법원은 '환지예정지지정취소'부분은 대책위의 손을 들어줘, 96필지에 대해서는 원래 토지로 되돌리라는 게 판결의 취지다.

이에 따라 96필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전체면적을 재환지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현재 포스코가 아파트 시공중인 구역에 7필지가 있으며, 상업용지(특별계획구역)로 계획된 9블럭1로트에 3필지, 11블럭2로트 3필지, 11블럭3로트 2필지, 11블럭4로트에 4필지가 겹쳐져 있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전체 면적 23만평 가운데 25.1%인 96필지에 대해 환지예정지지정취소는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비교적 덩어리가 큰 이들 필지가 전체면적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96필지를 과거 토지로 되돌리려면 22만588평 전체를 재환지하라는 의미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서울고법 1건, 수원고법 1건, 수원지법 2건, 평택지원 1건 등 모두 5건의 소송이 대책위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3월30일 기준 전체 조합원 600명 가운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265명 이다. 대책위에서 의결권을 갖고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은 24.5%인 65명인데 의결권은 있지만 이번 소송에 참여치 않은 대책위 소속 조합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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