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9건의 집행부 안건을 처리하고, 3일에는 지역 내 주요 사업추진 현장인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공사부지 등 9곳를 방문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의 대안 및 개선방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4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며, 추경규모는 582억8천600만원이다.

이어 10일과 11일에는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안건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처리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석윤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추가발생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집행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2차 정례회로 연기하게 됐다"며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돼 무엇을 지원해야하는지 실질적 도움을 모색하겠다" 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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