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사회적기업을 6년째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 A씨는 일이 없다 보니 직원들에게 휴가를 줬다. 6명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원들은 유급, 나머지 비장애인 사원들은 무급이다.

고용을 유지하다간 사업장을 문을 닫을 판이라 정리해고를 계획하지만, 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면 취약계층 사원들은 정리해고 대상에 제외해야 한다.

A씨는 "비장애인 사원들의 불만이 크지만 사회적 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울타리가 돼 주던 제도가 이젠 우리의 족쇠가 되고 있다"고 했다.

역시 인천에서 사회적기업을 7년째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이 반토막 났다. 이 매출로는 직원 10여 명의 고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정부에서 고용유지안정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이게 또 일하는 데 발목을 잡았다.

최근 공연과 관련된 사업을 어렵게 따낸 B씨는 영상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 했으나, 노동청에서 고용유지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B씨는 "기존 인력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신규 채용을 막는 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예외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렵게 따낸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불황과 지위 유지를 위한 고용 문제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의 사회적기업은 모두 218곳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61곳, 인증을 마친 사회적기업이 157곳이다. 마을기업은 60곳 가운데 예비 4곳, 인증 56곳. 협동조합은 전체 543곳 가운데 예비 140곳, 인증 403곳이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원리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따른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지원이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3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지위가 유지되면 최대 5년 인건비 일부 와 4대 보험료 50%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이 장기화되자 사회적경제기업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옥빈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부분 고사 위기에 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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