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경비원의 처우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경비원이 입주민과 주차문제로 다툰 후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불행한 선택을 했다.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계고는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 계고는 올 12월 말까지 유보되었다.

약 4~5년이지만 본인이 속한 연구소에서 부천시 및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경비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인천시 부평구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공동주택의 의무 관리대상과 비의무 관리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상황은 실태조사 당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경비원 대부분이 24시간 맞교대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휴일에 쉬지 못하고, 애경사에 불참하는 등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아파트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택배관리,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업무 등 경비업무가 아닌 업무를 과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셋째, 아파트경비원은 대부분 간접고용이다. 넷째, 비의무 단지가 의무단지 보다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의무 단지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이 미가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봐와 같이, 아파트경비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 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적용되어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 유급 주휴일 적용은 배제되어 있다.

아파트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택배관리,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업무 등 부가적인 업무를 과다하게 수행하고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경비원을 감시·단속근로자로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아파트경비원을 감시단속근로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일반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경비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이 적용되어 아파트경비원의 대한 부당한 처우는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성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하며,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도 역할이 불명확하여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경비원은 방범 및 안전점검업무가 31%이고, 분리수거와 청소, 택배 관리 업무 등 관리업무 비중은 69%로 나타났다. 아파트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보다는 경비외 다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경비업법에 적용하기는 무리이다. 따라서 경비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관청은 비의무 단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가 필요 하다.

인천시 아파트경비원은 약 6천800여명으로 추정되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구직자 희망을 보면 아파트경비직(청소직)이 53%로 나타나, 경비직은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3항-나 항을 개정하여 24시간 맞교대를 최소 ‘3조 3교대’나 ‘3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 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김용구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 교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천권역지원기관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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