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등록임대주택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43만 1천호에 이른다. 이는 전국 등록임대주택 141만호의 30%에 해당하는 주택 수이며, 경기도 전체 주택 480만호 대비 9%에 해당된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1994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제도 시행을 거쳐 현재는 1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하는 제도로,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또는 주소지 시장·군수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된다.

중앙정부는 2017년 12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보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공공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택지 등 양질의 토지공급 및 기금 지원, 건축 규제 완화 등 공적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집주인은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되고,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재차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이 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임대료 급증에 대한 걱정이 없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4년 또는 8년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여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어 거주의 안정성까지 확보된다.

그러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자신이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적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및 공적 제도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로 : 분야별정보 >도시·주택·토지 >주택·건축 >민간임대주택)에 ‘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을 게재하고, 주택정책과 트위터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제도,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7월부터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임차인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데 상담 항목으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보장되는 임대료 인상 폭,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 거절 불가 등 임차인 권리안내 ▶대법원 판례 등 각종 사례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담 ▶기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관련 민사문제 상담 등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와 시·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임차인 권리 안내 배너 신설과 경기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 등 도민 눈높이에 맞춘 실시간 정보 제공 콘텐츠를 구축하고, 시·군별 특성이 담긴 우수사례를 발굴, 시·군간 정보교환 및 경기도청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전파할 방침이다.

또한, 렌트홈(임대주택등록시스템)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혜택을 안내할 수 있는 맞춤형 문자 안내 기능을 도입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올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다.

시·군 주택·건축부서와는 임차인 권리 및 혜택 안내 협업 행정으로 임차인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에 대한 DB 구축과 임대차계약 신고시 법적 권리사항 안내, 문자알림 등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올해 9월 전국 최초로 시·군의 임대주택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도, 우수시책 추진 등 총 3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수해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수 경기도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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